"약물복용 상태로 수상레저조종한 경우 처벌 강화해야"…박찬우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약물복용 등 조종 금지 위반시 음주상태보다 벌칙 경미
▲새누리당 박찬우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새누리당 박찬우 국회의원 블러그)
새누리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약물복용 등 상태로 조종하는 수상레저조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항공기·철도·자동차·선박 등 안전 운전·운항을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사안전법' 등은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운전·운항 금지 위반을 음주상태에서 위반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는 이와는 달리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해 더 경미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의 위험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행위의 위험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사 사례에 있어 동일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를 신설했다.
박찬우 의원은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김선동·문희상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