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도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해야"…김학용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질적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사진 앞줄 가운데)이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AI에 이은 구제역 발병에 대해 정부의 무능력과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모습. (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등도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다만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융자를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한정된다"며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백승주·이종명·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정운천·김무성·전희경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