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 설립해 명예 높여야"…윤재옥 의원, 참전유공자예유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조직 상이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직할회로 활동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달서구 임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에 참석해 시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윤재옥 국회의원실)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가 설립돼 친목도모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 을)은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 설립을 내용으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과 조직, 임원, 수익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경우 1997년에 참전경찰동지회로 발족해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직할회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군과 행정지휘체계가 상이한 이질적인 조직이고, 직할회의 경우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없어 전국에 있는 참전경찰유공자의 친목도모 활동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사람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두도록 했다.
또 6·25참전경찰유공자회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골자"라며 "6·25에 참전했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재중·김상훈·김도읍·주광덕·윤영석·김정재·강효상·박명재·이철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