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주차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해야"...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경사지 자동차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 규정 마련 안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민홍철 국회의원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 갑)은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며 미끄러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밑에 벽돌 등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은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 비탈길 미끄럼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경사진 곳에서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했다"며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최인호․김관영․이원욱․변재일․이종걸․김경수․조정식․이개호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