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시 상인보호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근거 마련해야"...김태년 의원, 전통시장 육성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가입자 부담 공제류 일부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난해 연말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태년 국회의원실)
전통시장 화재시 상인 등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준비금을 보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구)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류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규모에 비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인조차 보상액이 피해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화재공제제도를 마련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이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피해에 따른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재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자금의 조성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높은 공제료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종환ㆍ박 정ㆍ김정우ㆍ김종민ㆍ윤후덕ㆍ홍의락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관석ㆍ박광온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