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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해 인양 후 선체조사 실시해야"…김태흠 의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대표발의

선체조사위원회 7명 중 국회 6명 희생자가족대표 1명 각각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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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3 10:17:43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이 2016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태흠 국회의원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참사 원인규명 등 활동을 수행했다. 

또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 인양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6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1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20명 이내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특별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양수·안상수·김성찬·권석창·이만희·강석진·홍문표·김도읍·이완영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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