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근거 마련해 수당도 인상해야"…위성곤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활동 참여 수당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인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피켓시위하는 모습. (사진=위성곤 국회의원 블러그)
노인공익활동에 따른 수당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연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 원에서 30∼4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5만개의 일자리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공익활동 참여보수는 월 22만원에 그치는 등 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확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공익활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노인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윤영일·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