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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개비당 1007원 세금 부과해야"...김영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초 등 사용 궐련형 전자담배 대상 궐련에 준한 과세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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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5 08:41:4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영진 국회의원 블러그)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당 1007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을 과세토록 했다. 

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을,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 경우 20개비당 1007원을 각각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기동민.소병훈․백혜련․윤관석.이원욱․이재정․인재근.최명길․황 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또 이날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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