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소득 등 일정기준 이하'로 바꿔야"…김승희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 적용…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2020년까지 연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이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김승희 국회의원 블러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이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바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소득 등 일정기준 이하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을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현행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적용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3년 연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훈·윤상직·한선교·윤종필·김순례·임이자·성일종·김광림·최연혜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한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대상을 의료인·약사까지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