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김기선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과 달리 연금분할 안 돼 이혼 시 불편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의료기기육성지원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김기선 국회의원 블러그)
군인연금법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군인연금에 연금분할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1999.1),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2016.1)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군인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분할연금의 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해 지급하도록 했다.
김기선 의원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제세·곽대훈·정유섭·이우현·조훈현·김종석·추경호·김승희·황주홍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해당연도의 중앙관서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