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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해야"...민병두 의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23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수위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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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27 08:59:19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민병두 국회의원실)

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6년 기준 514건으로 3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약 5조원, 피해자는 7만여 명에 달했다.

또 최근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도 피해금액이 약 1조원, 피해자가 1만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에 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사수신피해를 피해를 막고, 이 법을 통해 국고에 귀속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박 정.이원욱.정성호.오세정.이태규.윤관석.박용진.박홍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는 내용의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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