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해야"...김현미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정부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공공기관 위탁사업 수행과정 계약 준수여부 감독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포럼 정기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현미 국회의원 블러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3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이 정부의 보호지침을 모두 준수해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 703건 중 267건으로 그 비율이 38.0%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나 적발됐다.
이처럼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정부 보호지침의 준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어 제도개선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계약상대자가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김현미 의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김종민.문미옥.박광온.박재호.박홍근.서영교.송옥주.우원식.유은혜.이학영.임종성.진선미.최인호.홍익표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