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해야"...민경욱 의원, 자원봉사활동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재난구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접수할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새해를 맞아 영상편지를 띄우는 모습. (사진=민경욱 국회의원 영상 캡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가 법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은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자원봉사활동법 개정안은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아.김명연.이만희.윤종필.윤재옥.김정재.곽대훈.정갑윤.박명재.정태옥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