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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최초 10년 후 5년마다 갱신해야"...윤종오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13일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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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5 16:16:28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사진 오른쪽)이 지난달 23일 환경운동연합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돼 상패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윤종오 국회의원 블러그)

발전용원자로 등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40년에서 60년으로 늘었다.

또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다.

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해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은혜.서영교.우원식.김종훈.김종대.김해영.박주민.김종민.박 정.송옥주.김성수.김수민.민병두.유승희.김영춘 국회의원 총 1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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