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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박경미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현행 교육감과 부교육감 마찰로 행정력 낭비 및 교육현장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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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20 17:00:3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현안보고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경미 국회의원 블러그)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을 내정해 내려 보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정책 추진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 업무 등에 있어 국가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다른 경우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다"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경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년.노웅래.문미옥.박정.박주민.백재현.손혜원.안민석.오영훈.오제세.정성호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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