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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차명주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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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2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04.03 09:53:11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제한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지인, 가족,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명의신탁의 형식을 취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 회사가 성장해 기업가치가 높아졌을 때 차명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최근에 이 차명주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상장회사인 S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내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매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예금계좌의 돈을 증권계좌로 이체했는데, 이 돈은 K라는 제3의 인물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입니다. 즉 원고가 아닌 K라는 인물이 실제 주주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S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S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그 매수자금을 제공한 K의 소유이며, 원고는 S산업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내가 명의신탁한 주식인데 내가 원하는 바와 달리 수탁자가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주식을 명의신탁 하려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차명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성장해서 기업가치가 높아진 후에 차명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가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48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물론 명의신탁계약서가 있으면 소송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회사 임직원인 경우 인센티브로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 신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초에 주금을 누가 납입했는지, 명의신탁 이후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금을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신탁 이후 주주의 권리 행사는 누가 했는지, 특히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을 누가 했는지,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는 다른 주주 혹은 직원들의 확인서 등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배당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유의해야

주식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세무서에서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해지절차가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명주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 주식을 반환받을지, 주식을 반환받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 후에, 차명 주식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고려 없이 차명주식 회수에 나선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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