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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이스피싱 계좌자료 감독당국 제공하도록"...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자 70여명, 6900여 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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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05 10:09:05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지난달 6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원장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김관영 국회의원실)

금융기관은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자의 계좌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허위 신고로 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정상적인 금융행위가 제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허위 보이싱피해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돼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 등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으로,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허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 신청자의 계좌좌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제윤경.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동섭.주승용.박선숙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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