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등 기관장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되도록"...추혜선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4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이사회 해임 의결시 결정될 때 직무 수행 가능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휴대폰 할부수수료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추혜선 국회의원 홈페이지)
공공기관장은 이사회 등 해임 요청시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 의결시 직무가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해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된 때'로 개정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의결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 경우 그 건의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 그 건의일 또는 요구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노회찬.윤소하.유승희․이정미김종대․윤관석․김경진.박홍근․진선미․조배숙.김현아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