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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홍보·광고 때 조심해야 할 저작권 침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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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04.10 10:23:15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과거에 기업 홍보는 기업에서 만든 브로슈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 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언젠가부터 기업은 홈페이지 혹은 기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당 기업 혹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가 넘쳐났습니다. 더불어 회사와 제품을 인터넷에 홍보 해준다는 마케팅 대행사나 파워블로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이든 넘쳐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더불어 대두되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과 저작권

2000년대 후반 광고계를 강타한 흐름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 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로 블로그·카페 등에서 행해져 왔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매체에서 많이 보이는 광고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원래 1인이 인터넷을 통해 하는 ‘입소문’ 광고의 일종인데, 이 분야에도 광고대행사 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서비스의 상위 노출을 장악하기 위한 과도한 홍보, 정보 글을 가장한 홍보 글, 각종 저품질 블로그 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혼탁한 광고 세상을 욕하면서도 우리 회사의 서비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어떨 수 없이 광고대행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초창기에 이런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했던 대표님들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용관련 업종, 성형외과, 치과 등은 광고 목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침해·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폰트 저작권도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은 광고대행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대행사는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이 종료되었는데 몇 년 전에 올렸던 게시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얼리 업체 A사는 여러 매체의 화보 촬영에 주얼리 협찬을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해 A사는 화보의 주인공인 수지가 이 회사 제품 홍보 모델이 아닌데도, 해당 화보에서 수지가 차고 있는 제품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해 해당 화보 매체의 저작권과 수지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 현재 이 계정에는 논란의 사진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내 광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에 저촉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광고주가 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블로거(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건에서, 광고대행사가 아닌 광고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홍보하려면 저작권법 잘 알아야

그러면 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할 법률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것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중에 처벌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만약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위 조항 중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 그리고 저작권 침해 행위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침해 행위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고, 손해의 액을 추정하는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에서 이를 감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얼리 업체인 J사는 지난해 PPL 협찬을 진행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 송혜교가 J사 주얼리(PPL 제품)를 차고 나온 장면을 캡처해 홍보에 이용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미 지난해 1월 모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송혜교의 사진을 이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J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J사 홈페이지 캡처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즉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작권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합의만 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주의해서 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시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 광고를 몇 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예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렇듯 기업의 홍보 담당자라면 기업의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마케팅 자료들이 저작권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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