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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주민공청회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풍력발전소 허가 시 지역주민 거주지역로부터 1km 떨어져야...노후화된 발전시설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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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1 12:01:26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 (사진=황주홍 국회의원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등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동안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하고 그 후 시설물 일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데, 이는 시설물의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2016년 8월 말 현재 기 설치 된 전국의 490여개의 시설물 중 60여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 및 전자파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했다. 

또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해 소음, 전자파 등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 종료시 해당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가가 사업자의 손으로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발전소 건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대상 공청회를 의무화해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김종회.이동섭.이종걸.이찬열.이태규.장정숙.정동영.정인화.주승용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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