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창업회사 주식 지키려면? ‘주식 양도시 이사회 의결’ 정관부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비상장 중소기업 A회사의 대표님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있었던 직원에게 주식을 일부를 주고 일부를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명의신탁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의 대표가 주식을 직원에게 줄 때만 해도 회사가 매우 작고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회사가 견실한 기업이 되자, 이 직원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과 대표 간에 다툼이 발생했고,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 갔습니다. 결국 A회사 대표는 이 직원이 가진 주식을 매수하고,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직원도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원 혹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회사가 잘나갈 때 이 주식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혹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고, 주주는 비싼 값에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 A회사의 대표는 명의신탁 한 주식은 회수하고, 증여했던 주식은 액면가격 금액만 지불하고 전부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 전부에 대해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돌연 직원이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회사에 선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른바 ‘스타트 업’에서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요?
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
우리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업체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미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양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도 매각·양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의 갈등은 대개 가격 문제에서 비롯된다. 회사가 주식의 이탈을 원치 않는다 해도 정관과 특약으로 주식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사진 = 연합뉴스
그렇다면 주주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배당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배당을 하도록 소수주주가 강제할 권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지점이 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잘되고, 회사에 비축된 돈이 많이 있는데, 주주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경영자나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처럼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다면 주주의 간섭으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식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주식의 가격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승인 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해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또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2, 제335조의 7).
쉽게 설명하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 혹은 경영진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직접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 돈을 가져갈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대적인 주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의 가격입니다.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라면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불승인한 경우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까요? 주주로서는 많은 가격을 받고 주식을 팔고 싶어 할 것이고, 회사는 최저의 비용으로 주식을 인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이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주주 간에(또는 회사가 지정한 양수인과 주주 간에) 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5, 제374조의 2). 법원은 보통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법원의 주식감정 평가 결과는 의외의 가격으로 주식가격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대출이나 금융기관 간의 관계 때문에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들어 놓은 경우 생각보다 주식의 가격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튼튼한데도 세금의 문제 등 어떤 이유로 적자 상태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경우 주식의 가격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결국 회사가 공개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설립 뒤 5년간 주식매각 제한’ 약정해봐야 소용없어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주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들여서 주주를 내보내겠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주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 및 운영하는 호가게시판 ‘K-OTCBB’.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를 정관에 규정했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회사 설립 시에 이런 종류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중략)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즉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은 상법이 규정한 주식의 양도성에 반대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 자체도 무효이고, 이를 규정한 정관규정도 무효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 주식도 좀 복잡하지만 매각·양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주식을 양도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회사 혹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회수해서 회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분쟁은 항상 회사가 잘 나갈 때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분배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