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충족시 드론 야간비행 허용해야"...김성태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경찰․세관 업무시 무인비행장치 및 관련 종사자 특례 적용
▲바른정당 김성태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서거 107주기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성태 국회의원 블러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정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을)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용목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라 조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토록 했다.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적용특례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군‧경찰‧세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등도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토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국.하태경.김용태.박순자.주호영.박인숙.이은재.윤한홍.이학재.김승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