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박경미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안 대표발의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충청권역 선출대회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 (사진=박경미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향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박경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도종환·박남춘·박 정·박찬대·변재일·설 훈·소병훈·송기헌·신동근·신창현·안민석·어기구·오영훈·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이원욱·이정미·이춘석·전재수·정성호·정재호·조승래·조정식·최운열·표창원 국회의원 총 4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