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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대 모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이동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여부 학칙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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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1:36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성균관청년유도회 광주광역시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이동섭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법인인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한정했다.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섭 의원은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김경진·노웅래·황주홍·김관영·정인화·조배숙·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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