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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질병 등으로 실업 때 간병수당 지급해야"…권미혁 의원,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 또는 취업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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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2:28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NPO지원센터 2기 '잘하고, 자라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간병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자녀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모가 실업을 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과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참여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손실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수당을 지급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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