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세포탈 등 매년 공개하도록"…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 국세청 작성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호계중학교에서 주최한 해울큰잔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심재철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등을 매년 공개하는 등을 내용을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연평균 22.1건 12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공기관 세무조사 등은 2010년 25건 1534억 원, 2011년 22건 1057억 원, 2012년 15건 596억 원, 2013년 21건 2304억 원, 2014년 23건 2304억 원, 2015년 27건 2127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이지만 국세청은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재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재·박 정·엄용수·정진석·김순례·경대수·김종석·이종배·곽대훈·박대출·박덕흠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