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재무상태 내용 공시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교육방송(EBS)에 출연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송희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해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종석․배덕광․김성태․박준영․김석기․조훈현․성일종․최연혜․김순례․노웅래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