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2㎞로 확대해야"…이언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제35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개설 등록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해 대규모점포 유치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범위는 상당히 협소해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확대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보존구역을 확대해야만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효과적이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돈․박선숙․유승희․윤후덕․김철민․홍의락․이종걸․박준영․송기석․김삼화․김관영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해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해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