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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청구권 갖도록"…송옥주 의원, 기간제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 신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 근로계약 갱신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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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1 09:50:29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차후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간제보호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갱신청구권 조항에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한 경우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으로 계약 갱신이 불필요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해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회윤종오서형수안민석진선미김정우김현권유은혜이학영한정애권미혁양승조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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