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명확히 해야"…손혜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적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이 전주 아원고택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손혜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제공 등이 부족해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혜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웅래․조승래․김병욱․오영훈․도종환․장정숙․박 정․제윤경․권칠승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날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