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일수를 120일로 늘리도록"…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산 가능성 진단 산모도 법규정 포함…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 부여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30일 한우리 봉사회 사랑 나눔 한마당 위안잔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찬열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 출산휴가 일수가 유급휴가 101.5일, 무급휴가 30.8일인 것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가 짧고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출산휴가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만혼 경향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고위험산모 증가를 고려할 때 유산 가능성뿐 아니라 조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 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했다"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윤호중․이춘석․김병욱․박 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법상 도입돼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에 환승할인을 추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청약철회의 기간을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서 기준일부터 7영업일 이내로 변경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