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기시험장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이원욱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장 등 대행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이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하는 모습. (사진=이원욱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을)은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고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영리목적(취미·연구목적 제외)으로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지도조종자·실기평가조종자의 필요요건만을 명시할 뿐 국가자격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또 인프라 구축과 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고용진·최명길·추혜선·김영진·강훈식·위성곤·김병기·윤호중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은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