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자동응답으로 추심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김종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점 거래시 모든 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능 법적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이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김종석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추심이체 출금을 위한 동의를 문자나 자동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법률로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업무, 직·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 원 이상, 그 밖의 경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에 따라 3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김종석 의원은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 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상수·유민봉·김명연·송희경·이종명·정유섭·김영우·김승희·김선동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