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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거주자 고향세 납부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세액 10% 이내 본인이 지정 신청…국세청장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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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08 10:57:10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하는 시민들과 사진 촬영하는 모습.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전수집계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 5107만 명의 49.5%인 252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또 100대 기업 본사의 95%를 비롯해 전국 사업체의 47.4%, 사업체 종사자의 51.4%, 사업체 매출액의 55.1%가 집중돼 있다.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 공공청사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49%가 집중된 데다 전국 대비 수도권의 예금·대출액 비중은 3분의2, 소득세입 비중은 무려 3분의2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 대구의 경우 2016년 32만 8000명이 전입되고 33만 7000명이 전출돼 총 9000명이 순유출됐다. 

이중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6000명에 달해 2015년에 비해 500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2008년에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소득세나 개인주민세를 전액 공제해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본의 고향납세 집계액은 1652억 9102만 엔(한화 약 1조 6735억 원)으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홍의락 의원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즉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해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재현·최인호·우원식·이종걸·김영춘·김민기·이용득·안규백·오제세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은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해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고,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세 감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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