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신규채용 3%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워야"…김순례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기업 등 특정 성별 임직원 70%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 신설

▲지난달 14일 제12회 경기약사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순례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실제 2015년 8월 말 기준 한국 공공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9.2%, 여성임원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과 기관 정원 대비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목표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실적을 기초로 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김순례 의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순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우현·함진규·원유철·홍문종·김명연·이종명·권석창·박명재·신보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