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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화물선 이용요금을 지원해야"…박명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민 차량 등 운송편의 증진 및 비용절감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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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4 08:25:51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사진=박명재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내항 화물선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은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하는 울릉도 등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현행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을 '이용자 등'으로 개정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명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연·김순례·박덕흠·김규환·이종배·권성동·조훈현·김석기·곽대훈·장석춘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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