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현실화해야"…송희경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보상금 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수준으로 상향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송희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병사와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 원에서 최대 1604만 원 수준에 불과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병사 등 장애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고 그 수준을 상향했다.
또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했다.
송희경 의원은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금액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등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김정훈·배덕광·김성태·임이자·정성호·성일종·박명재·김태흠·박성중·이주영·신용현·노웅래·조배숙·유재중 국회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은 2011년 군인연금법 법률 시행 전 퇴직한 군인 중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을 5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