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 의무화해야"…나경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송 및 행정심판 심사, 조례안 및 규칙안 입안 등 담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8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 뱃지를 선물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나경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 직제에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록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무담당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등 업무를 수행할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다만 법무담당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호·홍일표·이주영·정유섭·이상돈·조배숙·정종섭·이용호·이헌승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보좌기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