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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진정 신청기한 한정않고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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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5 13:32:30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군 의문사 피해 유가족단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철희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 조사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됐으나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됐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대상 확대에 기대를 걸던 유가족들은 진정을 내보지도 못한 채 절망했다. 

당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진정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우리 군이 창설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9000여 명이 복무 중 사망했다. 

현재도 한 해 100여 명 안팎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 중 50%는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유가족들은 자살했다는 군의 통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가족 중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병원 냉동고에 안치된 시신이 100기가 넘는 상황이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해 조사개시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군 의문사'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한시기구였던 것과 달리 상설 조사기관으로 했다. 

법 시행 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정했던 구(舊)법과 달리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포괄했다.

또 진정의 신청 기한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군 의문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군 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라며 "군 내 사고는 지휘관의 진급 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희 의원은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 군 스스로도 이를 의식해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군 의문사 문제는 군에 대한 불신으로 바로 연결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과거의 의문사는 해결돼야 하고 미래의 의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철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병기·김병욱·김성수·노웅래·박남춘·박용진·박정·소병훈·신동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종걸·이해찬·인재근·한정애·홍의락·이동섭·이상돈·채이배·황주홍·김종대·추혜선·서영교 국회의원 총 2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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