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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김관영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내국신용장 발급만 의무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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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6 09:08:04

▲14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김관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하도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해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최종수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도 수출실적(간접수출)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최종 수출자가 수급사업자(물품제조업자,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수출용원부자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에 신청해 발급한다. 

이런 수출실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내국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또 내국신용장 개설 시 여신한도 설정의 애로사항 등으로 발급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근거 없는 구매확인서 발급거부가 빈발한데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활용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제7조 제목 중 '개설'을 '개설 및 구매확인서의 발행'으로 개정했다. 

또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수출지원 미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섭·조배숙·오세정·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도자·이찬열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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