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 삭제해야"…윤소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

  •  

cnbnews 유경석⁄ 2017.06.19 18:04:31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의 투명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윤소하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사업장 규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재산 수준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140만원 미만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315만명이다. 이중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140만명으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하 의원은 "같은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노회찬김종대추혜선이정미서영교유동수표창원정성호노웅래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