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삼성 산재에 대법원 상고 포기한 정부 결정 환영"…고용부 등 16일 상고 포기
다발성경화증 걸린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신청 후 6년 만에 법원에서 최종 산재로 인정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강병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삼성반도체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여성노동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6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와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지난 16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다발성경화증 산재 피해자의 산재 판정절차와 관련 최초 산재 신청을 하고, 최종 판정까지 무려 6년이 걸린 점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강병원 의원 측 설명이다.
산재보상보험의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 만 18세가 되던 2003년 2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노동자가 2년 후인 2005년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했고, 하반신 마비와 강직 등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나서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또 산재를 입증할 자료를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 산재입증이 너무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급했던 2개의 화학제품 6개의 성분에 대해 '기밀사항'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과 업무간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한 현재의 판정태도는 역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학과 과학의 수준에서는 희귀질병인 다발성경화증은 산재로 인정될 수 없어 산재 입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삼성의 통렬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영업비밀은 반드시 심사를 통해 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병 리스트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직업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개인질병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