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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도록"…윤소하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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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0 10:09:12

▲지난 19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의 투명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윤소하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 또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토종종자의 보존·보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은 성평등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 성별로 고르게 배분하도록 했다. 

또 전담부서의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활동과 토종종자 보존·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업인이 생산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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