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영주택 분양률 뻥튀기는 주택시장 교란 병폐…후분양제 실시" 주장
부영주택, 아파트 분양률 부풀리기 발각…정동영 의원 "정책당국이 조장" 지적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정동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0일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부풀려 신고한 것과 관련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이같이 질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으나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0배나 부풀려 신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단대출 남발과 전매제한 완화 조치 이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분양과 분양권 웃돈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해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분양권 전매, 떳다방 동원,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소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미분양시에는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돼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들 역시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