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홍의락 의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분 가맹점주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적용 규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같은 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사진 가운데)과 함께 행사에 참석해 담소하는 모습.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해 공표하고 있다.
공표된 적합 업종·품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권고기간을 두고 사업 확장·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을 축소·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11년 제조업을 시작으로 현재 일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제과점업 등이 도출돼 적용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가맹본부 4268개, 브랜드 수 5273개, 가맹점 21만 8997개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음식점(주점 제외) 관련 가맹점 8만 5430개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인 데 반해 非가맹점 50만867개의 평균 종사자 수 2.88명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서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인 반면 가맹사업 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73.0%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은 이처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존율이 매우 높아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홍의락 의원은 "가맹사업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가맹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이찬열·문희상·박재호·한정애·이용득·김현권·윤호중·인재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