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주(週)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특례규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기지 면적이 147만 제곱미터에 이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신창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 업종에서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통신업으로 분류된 우편사업 및 서신송달업(집배업무)의 경우 제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6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했고, 올해도 9명이 심근경색, 뇌출혈,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2명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57시간, 많게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해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석현·김종민·송기헌·김현권·김상희·김경협·원혜영·박 정·강병원·문미옥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