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도록"…서형수 의원,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안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서형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종래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의 형태를 띠면서 노동행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인식돼왔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사노동은 점차 사회화·시장화 되는 등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가사노동 관련 실태를 보면 현재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가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요한 일자리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노동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에 관한 입법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권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의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서형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정·김경협·김병욱·전혜숙·신창현·송옥주·박찬대·서영교·박재호·전재수·최인호·박주선·이용득·김해영·민홍철·노웅래·안호영·김종민·권미혁·표창원·김현권·진선미·이인영·김상희·제윤경·홍영표 국회의원 총 27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