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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등 여행자 유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도록"…정병국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종사원 등 경제적 이익 수수(收受)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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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1:33:34

▲지난 12일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에디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직업역량배양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정병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 물품 구매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쇼핑 중심의 관광상품 구성은 여행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이에 대한 손실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여행업자 또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은 보세판매점과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 대가로 규정을 초과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收受)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명수·주호영·이은권·윤영일·이종구·윤영석·이정현·김종대·이학재·윤한홍·조경태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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