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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하자"…박인숙 의원,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용한 컵 반환시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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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1:55:51

▲지난 16일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박인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갑)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회용 컵 배출량이 6억 7247만개를 넘어섰다. 이런 결과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인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회용 컵 회수율은 68.9%에 불과한 실정이다. 

1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하락하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김성원·이명수·김석기·박성중·김현아·김학용·김승희·박명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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