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을 공익목적법인 등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강창일 의원, 폐교재산활용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교재산에 지자체가 축조-설치한 부동산 등 무상 이전 가능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주한일본대사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와 환담하는 모습. (사진=강창일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 학습을 위한 교육용시설에 포함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등 폐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폐교재산활용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용시설에 교직원 등 학습을 주된 목적하는 연수원 등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포함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무상 대부기간을 30년 이상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에 축조·설치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동영·정성호·노웅래·이종걸·박 정·주승용·소병훈·정재호·오영훈·백재현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